반응형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1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부동산 업.다운 계약 최고 취득가액 10%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4.18.)에 따른 개정사항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 주요내용(영 제7조 제2항 및 제4항) ㅇ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투기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허가대상자)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 가능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허가대상토지)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와 ‘지목(대지, 임야 등)’을 특정 가능 .. 2023.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