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비율 완화1 재건축·재개발사업, 통합심의 전면 적용으로 사업 가속도 공유조합원, 최대 소유자만 임원 가능.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임원자격 제한 정비계획 변경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은 통합 심의·통합 총회로 한 번에 처리 가능 역세권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적용.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 근거 마련 일반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확대 적용. LH·신탁사 ‘정비사업계획’ 제도 도입 역세권과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공유자의 경우 최대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만 조합임원이 가능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직계 가족들은 임원자격이 제한된다.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한 번의 총회와 심의에서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 2023. 7.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