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근로자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천안부성 A-1BL 행복주택
공급위치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2번지 일원 행복주택 730호
임대 대상 및 임대조건
• 26B형은 5층 이하로 배정되는 형으로 고령자(주거약자)형에 청년계층을 추가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에서는 36형 및 44형(신혼부부.한부모)형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계층을 추가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9) 현재, 무주택자(완화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29∼2003.08.28)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완화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10년이내 혹은 만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9) 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완화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청약신청은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현장 신청 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신청 방법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서류 및 서류제출방법(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3.08.29)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8.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위 노란색으로 칠한 서류 모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 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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