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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모집은 모집공고일[2023.8.31] 기준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를 순번대로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급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1로 51, 부산정관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세부일정
입주자격 요건
①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격 완화 내용(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공급비율 조정 내용(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임대조건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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