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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부산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모집

by 개발도움군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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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복주택입주자모집.pdf
0.60MB

금회 모집은 모집공고일[2023.8.31] 기준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를 순번대로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급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1로 51, 부산정관 행복주택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1로 5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1로 51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세부일정

세부일정
세부일정

입주자격 요건

 

①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격 완화 내용(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입주자격 완화 내용
입주자격 완화 내용

공급비율 조정 내용(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공급비율 조정 내용
공급비율 조정 내용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임대대상
임대대상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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