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의 10 ~25%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수원 광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GH는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A 17 블록에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지는 총 600세대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며 2025년에 착공하고 2028년 후 분양 예정입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가에 최대 25%만 납부하고 최초로 지분을 확보한 이후 20년에서 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광교 신도시 17 블록은 현재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입주할 때 1억 2500만 원에 해당하는 25%의 분양가를 납부한 후, 4년마다 분할 지불금을 추가하여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20년 동안 반복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교 신도시 17 블록에서의 주거는 천천히 지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부동산 투자의 장기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망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 후 전체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부담하는 총액은 5억 90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지는 주변에 아주대병원과 소화초등학교, 지도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으로 살면서도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시민들 누구나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분정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시민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주택의 지분을 늘려가며, 최종적으로 자산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도 직장에 출퇴근하며 살면서도 주택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분양세대 배정은 특별공급 40에서 50%와 일반 공급 50에서 60%로 예정됐으며, 거주 의무 기간 5년에 전매 제한 기간 10년 등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세대로 제 3 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GH와 차익을 배분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내의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기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확대 계획으로 함께하는 GH는 3기신도시 3만 여세대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세대 물량의 30 ~ 40% 정도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며,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번 계획을 통해 경기도 전역의 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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