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용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급대상 : A-2BL 87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세대 (전용면적 56㎡ 1세대, 전용면적 59㎡ 3세대)
*금회 공급대상주택(4세대) : 102동 703호, 105동 1603호, 106동 301호, 107동 1804호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필히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79,000천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금회 공급 하는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 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79,000천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3년간 조기상환은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사업주체에 전송 → 사업주체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공급대상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당첨 동・호수의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추가선택품목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변경 및 취소불가)
■ 주택분양가격(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 계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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