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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Ⅱ형)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전부 신혼부부Ⅱ형으로 시중 시세의 6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별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최대 60%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8.1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접수) 청약신청은 세대구성원 수에 따른 공급대상유형(다가구 가형, 다가구 나형) 중 1개를 선택한 뒤 주택단지 단위로 신청하며 동 및 호는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신청 후 순위 및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 니다.
* 다가구 나형 무주택세대구성원 3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단지만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공급개요
공급대상
임대조건
상호전환
주택공개
신청접수(인터넷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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