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정에 선 40대 A씨.
A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1심 법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외 별다른 채무가 없고,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때 고의로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필성 / 변호사>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과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 명령도 하는데, 감치 명령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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