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 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새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종사자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50 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 곳이 넘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고 100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법적용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지 3년 만입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하한을 둬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합니다.
한 해 500명 600명이 되는 건설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그리고 사업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50 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폐기물 운반 등의 예외 업종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진단과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급증하는 만큼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에 불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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