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다수 동의 의무화”와 청산 절차 투명화 시급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에서 반복되는 조합장 비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사례와 같은 대규모 횡령 및 시공사 유착 의혹은 정비사업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단 몇 명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 자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반복되는 조합장 비리… 구조적 취약점은 ‘권한 집중’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비 운용,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등 핵심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감시와 견제 장치는 극히 미흡하다. 실제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장 비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 자금 횡령 및 배임
- ② 시공사와의 유착 및 공사비 증액
- ③ 과도한 성과급 수령
- ④ 청산 과정의 불투명한 비용 지출 및 시간 끌기
이 중 일부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도 조합원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내부 고발이나 소송 외에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 제도적 보완 필요: “억 단위 이상 사업비, 조합원 다수 동의 필수화”
전문가들은 “조합장의 독단적 결정 구조가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다수 동의 의무화’와 같은 실질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억 단위 이상 사업비 집행 시, 대의원회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하고,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 정비업계 관계자 (익명)
현행 대의원 회의 중심 결정 구조는 조합장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전체 조합원 대상의 직접적 의사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조합원 자금 =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 설계·마감재 변경 시 제한 규정 도입 필요
시공사가 사업 도중 설계나 마감재를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행태도 비리의 온상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주도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며, 시공사와 유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 변경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부 검증 및 조합원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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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과정의 전문화·공공화 필요
정비사업 종료 후 이뤄지는 조합 해산·청산 과정은 관리 사각지대다. 사업비 잔액 분배, 청산인 급여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며, 조합장이 청산 지연을 통해 월급을 받아가는 구조도 문제다.
“전문 청산인 제도 도입 및 지자체 파견제를 통해 청산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김예림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또한 조합 정관에 청산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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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출제도 개선: 검증 장치 도입 시급
조합장 선출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단순한 투표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을 제안한다:
- 전과기록, 소득 수준, 친인척 이력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 외부 기관 검증(회계사·변호사 등)을 통한 후보 자격 심사
- ‘조합장 등록센터’와 같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등재 시스템 마련
■ 결론: 조합 중심 정비사업, “공적 통제장치” 강화 없인 신뢰 회복 불가
조합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자율성에 기반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반복되는 조합장 비리는 시스템적 결함이 낳은 결과이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이제는 정비사업의 본질을 단순한 개발이 아닌 공공자산 운용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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