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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3년 연장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만, 할인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고속도로 진입 시점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2025년 1월 1일 진입하는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 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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