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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재산세 20만원 납부하면 귀농정책자원금 지급 불가가 합리적인가?

by 개발도움군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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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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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 10월에 귀농을 하여 완도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10월초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귀촌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신없던 일을 마무리하고, 귀농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군청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제가 귀농한 완도군에서는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으로 인해 모든 꿈이 날아갔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면,

귀농여부(전입신고 여부)--. 10월초에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문제 없습니다.

귀농 교육 이수 여부--. 저는 300시간 이상을 이수하였기에 문제 없습니다.

농지취득 여부(농지대장 여부). 귀촌인은 지급 대상 제외.--. 농지은행을 통해 880평을 임대하였기에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전년도 재산세 20만원 미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6억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가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의 답변-
재산서 20만원을 납부할 정도면 시골에서는 부자이다. 다른 가난한 귀농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담당자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군단위의 담당자는 집행부서이다. 집행부서는 기준이나 지침을 수립한 부서(농어촌귀정책수립)의 기준이나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한다. 귀농하는 사람은 돈없고, 빈곤층만 귀농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이 귀농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자사자 농사만 지을까? 그럼 농지는 어떻게 마련하고?

아니면 나같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것인가?==> 이것이 쉽지 않다. 농지 위치를 먼저 정하고 주택을 얻을 것인가?

이또한 개선되어야 할 귀농 지원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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