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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구체적인 지원 내용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무이자
- 대출한도(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기간(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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