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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by 개발도움군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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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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