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 주택
• 구미시, 김천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53호(구미 144호, 김천 9호) (세부사항은 첨부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9.01(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7.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0%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5,833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이율 : 연 3.5%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2,916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3.09.01(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부 자격요건
■ 소득보유기준
신청일정 및 장소
* 유첨 :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대상주택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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