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국정감사를 보면서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의 감사(Audit)업무는 국가로 보면, 검사(검찰청)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특활비는 계정을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업무비용이 아닌, 복리후생비/떡값 계정으로...
제가 진단팀(감사팀)에 근무할때, 대표이사로 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계정과목과 비용의 집행사례를 검토하여, 잘못된 계정 및 비용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하셨어요.
1달이면 되겠느냐?는 문의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니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상(ERP)상에 등록된 모든 계정과목별 비용과 집행자,승인자,날짜, 집행장소 등의 모든 내용을 다운받아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제비(외부 접대)인데 집행자의 집 근처에서 주말에 사용된 것은 없는지, 접대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계정항목별 집행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카드결제 금액을 분할해서 결제를 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외부 결제 증빙을 어려울 경우, 내부 지출증빙을 집행하고 있는데, 내부 지출증빙의 증빙, 승인이 올바로 되어 있는 지. 등의 다양한 계정항목별 check list에 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크게 잘못된 사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교통비] 였습니다.
영업직군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집행처가 주유소,차량정비소 등 정해져 있었지만 스탭부서에서 사용하는 교통비 계정은 100% 내부 지출증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회계팀은 외근이 거의 없는 스탭이지만 매달 25일(회계전표 마감)에 100% 내부지출증빙으로 9만원씩 일괄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검찰의 특활비와 유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회계팀 담당자를 인터뷰해보니, 관례적으로 월 9만원씩을 받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정과목:교통비
사유:교통비는 집행주의(발생한 것을 지불)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을 모든 팀원들에게 일괄 집행하는 것은 급여와 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집행주의에 근거하여 택시를 타던, 버스를 타던 지출을 증빙하면 100% 집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스탭부서의 반대도 심하였습니다.
매달 9만원씩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못받을 터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비용집행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회사의 기준이 명확화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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