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지연금 제도 개선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지 연금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 관련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입 연령 인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승계형 상품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연금 승계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이었는데. 2023년도 변경 안에는 연금 승계 배우자의 연령이 만 55세로 조정이 됩니다.(배우자가 아주 좋아하실 내용입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중심까지 더 두텁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상품 개선 내용입니다. 20년 상품이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5년, 10년, 15년, 세 가지 상품이 있었습니다.
5년형 가입 연령은 만78세 이상, 10년형은 만73세 이상, 15년형은 만68세 이상이었습니다.
20년형이 추가되면서 가입 연령은 만63세 이상입니다. 기간형 가입 가능 연령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 지지 달성을 위해 기대 수명이 83세로 연장이 됨으로 해서 이를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대형 우대 상품이 신규로 출시가 됩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 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등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연금채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도 상환 회수제한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도 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달라지는 농지연금 제도를 살펴봤고요. 2023년도 상반기 중에 개선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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