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 플러스 121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 여러분 세액공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건 소득공제하고 달리 정해진 액수만큼 이 세금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환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분들 다 세금 내시죠. 그래서 뭐 세액공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세금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드리거나 혹은 받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의 종류 연금계좌 연금액의 16.5%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100% 세액공제(10만원 한도)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돈이 없더라도 연말에 부랴부랴 돈 구해서 연말에 900만 원까지 넣게 되죠. 이것은 낸 돈의 16.5 %만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낸 돈의 100%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정치자금 기부입니다. 이것은 최대 10만 원까지 정.. 2023. 8.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