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100% 면제1 생애 첫 4억이하 주택 구입한 경기도민 취득세 100% 면제! 최대 400만원 경기도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 억 이하인 사람이 4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를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인데요.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고요. 주택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가구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혜택을 .. 2023.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