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1 월 70만원 넣으면 5년후 5천만원 ‘이 통장’…“이젠 3년 채워도 비과세”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도 추가 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땐 856만원 이득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5년 만기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도약계좌 운영점검 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만 규정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 2024.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