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12억원1 “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4천만원 꽂힌다”…10월부터 확 늘어나는 주택연금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5억→6억원으로 상향조정, 최대 월 340만원, 기존比 20%↑ 증가,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주택연금 연금 20% 더 받는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8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난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2023. 10.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