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1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0.86%뿐…민주당 기준 적용 때 공시가 12억→16억 올릴 경우 공시가격 16억원을 넘어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선 상향(12억원→16억원)이 현실화하면, 사실상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공시가격 16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총 13만296호로 전체(1523만3703호)의 0.86%에 그쳤다. 현재 종부세 1주택자 공제선인 12억원(이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6780호로 1.75%를 차지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공제선이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 2024. 6.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