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부세3

종부세, 1주택자 15억원까지 공제 추진.. 다주택 중과세도 폐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종부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2005 년 8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이 시.. 2024. 9. 18.
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크게보기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 2024. 6. 4.
재산세를 죽을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 시작...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세금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거부감이 있는 것이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를 당장 지금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좋은 제도, 주택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건데요. 주택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실시 2023년 3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작 됐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건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7월 달에 내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 입장이나 퇴직자 등에게는 재산세 내는 것도 부담이 적지 .. 2023. 5. 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