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 2023.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