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 할증1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 2023. 1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