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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주 앞둔 둔촌주공 '숨통'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전국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일단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도 민주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1개월째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 2024. 1. 27.
내집마련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진행되는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15% ∼ 연 3.00% 대출한도일반 2.5억원(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이내) 대출기간 10년,년, 20년, 30년 (거..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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