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별공급2 "여보, 중복 청약 해볼까?"…'내 집 마련' 기대감 커졌다 다음달 청약분부터 신혼·출산 가구에 기회 확대 나에게 맞는 요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멈춰 섰던 아파트 공급이 본격 재개된다. 시스템 개편 후 다자녀 특별공급을 쓸 수 있는 자녀 수 조건이 완화되고, 신혼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등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제도가 바뀐다. 규제 완화로 청약통장을 쓸 수 있게 된 사람이 많아져 청약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홈 홈페이지는 3월 22일 개편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청약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해 4월부터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 일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대구 수성구 ‘대구 범어 아이파크’ 등이 청약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 .. 2024. 3. 30.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완도수산물,완도생선,도미,자연산도미,자연산도미 : Wando Fish 완도에서 선장님이 직접 잡아 24시간 이내에 손질,밑간 및 반건조하여 상품을 받는 즉시 조리가 가능한 도미 smartstore.naver.com •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 •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생아 특별 • 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 2023.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