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1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 2023. 1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