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선비지원기준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1 인 가구 97만 6600원, 2 인 가구 162만 4393원, 3 인 가구 208만 4364원, 4 인 가구 최고 기준 254 만 8453원, 5 인 가구 297 만 5423원.. 2023.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