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컨드 홈 특례1 강화•홍천 등 83곳,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진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 가격 4억원 이하 주택(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수천만원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을 추가 취득해도 재.. 2024. 4.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