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1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소득령)의 내용 알아보기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은 그대로 두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주택개념 정비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소득세법 95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이고, 소득령 154조는 제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하여 주택수를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2023.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