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상한용적율1 1기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재건축 용적률 최대 450% 허용 1기 신도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키로 함. 2종 일반주거지 375%… 리모델링 세대수 21% 늘어 재건축 아파트단지 안전진단 면제·완화기준 명문화 1기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재건축 용적률 최대 450% 허용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안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에 최대 450%의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존 가구수의 21%까지 가구수 증가가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검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특별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의.. 2023. 7.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