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 전세임대1 2023년 공공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전국)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2023. 8.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