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간부동산거래1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양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부모와 자식 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일반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반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으로 절세를 시도하려다 보니 세법상 더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예시 먼저 부모와 자식간 양도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모에게는 어떤 세법상의 의무가 부여되는지 살펴보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의 30% 또는 3억원까지 저가로 .. 2024.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