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1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10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자.. 2023. 9.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