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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니 유의사항을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금액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에서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하면 만기 시에 합계 1440만 원 +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요 사항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8월 1일~11일까지
희망 저축 계좌 2
희망 저축 계좌 2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지원 금액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의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1대1 로 매칭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요 사항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되며 3년 만기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8월 1일~8월23일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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