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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치유농업사에 대하여 아시나요?

by 개발도움군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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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자격 특징


  ① 치유농업사 시험 주무기관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고 시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다.
  ②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은 2급 자격을 갖춘 뒤 5년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응시할 수 있다

(3) 주요업무

구분주요 업무
1급 치유농업사 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②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③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④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⑤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2급 치유농업사 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②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③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등급응시자격비고
1급 치유
농업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
가. 2급 + 5년이상
나. 기술사
다. 기사 or 임상심리사 1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2년 이상
라. 산업기사 or 임상심리사 2급・직업상담사 1급 + 3년 이상
마. 기능사 or 직업상담사 2급 + 5년 이상
사. 학사 + 4년 이상
아. 고졸 + 6년 이상
2. 1급 양성과정을 이수
2급 치유
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양성과정을 이수

(2)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

교육분야교육과목교육시간계이론실습
1급 치유
농업사
양성과정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1)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 12 6 6
2)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 12 6 6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8 4 4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8 4 4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1)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ㆍ관리 15 6 9
2) 치유농업서비스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
15 6 9
라.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심화 54 18 36
소계 124 50 74
2급 치유
농업사
양성과정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1) 치유농업개론 8 8  
2)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18 18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24 12 12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18 10 8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24 12 12
2)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16 8 8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16 8 8
라. 선택과목 원예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토양학, 축산학개론,
동물생리학, 동물영양학, 동물질병학,
동물관리학, 곤충학, 농기계학,
농작업()안전관리, 보건학개론,
보완대체의학, 예방의학, 교육학개론,
교수설계론, 심리학개론, 직업 및 진로상담
18 18  
소계 142 94 48

(4)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① 1급 치유농업사

구분과목명비고
1차 시험
(4과목)
①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②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③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④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객관식 4지 택일형
2차 시험
(1과목)
•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 주관식 논술형․약술형

  ② 2급 치유농업사

구분과목명비고
1차 시험
(3과목)
①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
②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
③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
객관식(90분) 4지 택일형
2차 시험
(1과목)
•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주관식(120분) 논술형(2문제)․ 약술형(10문제)

(5)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②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4. 활용정보

(1) 취업 :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과 치유농장, 그 밖의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우선 취업할 수 있다.

(2) 의무배치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5.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현황(23. 1월 현재)

2급-치유농업사-양성기관
2급-치유농업사-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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