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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에 출시 첫날 6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가 약 6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달 16일까지 1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청 기간을 놓친 청년들을 위해 오는 3월에도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넣는 일종의 '적금 갈아타기'를 신청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목돈을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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