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by 개발도움군 2023. 5. 4.
반응형

이 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장 큰 혜택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5%의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2.1%의 금리이기 때문에 총 3.6%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기존 청약과 같이 2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조건

우선 첫째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둘째,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https://nhuf.molit.go.kr/cms/cwboard/fileupload/11/CityManAndWoman_Ep1.mp4

가입대상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구분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구분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