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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 국민의 50%가 혜택받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by 개발도움군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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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병원비가 무료인 것도 있지만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추가적인 혜택들도 많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 발표

지난주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이 상향되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정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정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연소득에 대비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정부 지원금의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는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50%는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국 및 100% 중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라는 뜻으로 국민의 절반이 해당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대상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00%고요.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재산 기준이 과세 표준액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해주는 대상질환이 기존에는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 외래시에는 중증질환만 해당했지만, 지난 3월 말부터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범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범위

이번 주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기존에는 연간 한도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 배 이내로 계산해서 최대 3,000만원 까지였지만 세 배 이내로 상향하면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정리하면 재산은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최대 200%까지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연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를 예로 들면 1년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1년에 80만원이 넘으면 받을 수 있고 기준중리소득 50% 이하라면 1인 가구의 경우 120만 원 초과 시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 초과 시 중위소득 200% 이하는 20% 초과 시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 가정의 소득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절반 아래이신 분들은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료 등 일부 지원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B급여 항목 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이번 주부터 기존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 원 한도로 상향돼서 병원비 걱정을 더욱 줄일 수 있게 참고로 이와 비슷한 제도인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제한 없이 소득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도 1년에 의료비가 78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을 환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고요. 오늘 설명해 드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의 절반 정도만 비급여 항목까지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입니다.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정리하면 국민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률을 기준으로 한 본인의 소득에 따라 10 분위로 나눠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가 각 분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본인부담-상한제와-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비교
본인부담-상한제와-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비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절반은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B급여 항목까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본인 연소득의 10%가 넘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귀병이 아니라면 병원비 때문에 재산을 모두 병원비로 써야 하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대부분 본인이 직접 가입한 개인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민간실손보험으로 돈을 받았다면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하고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의 소득 수준이 50% 위인지 아래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국민의 절반에게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제도도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요.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아시고 저소득층 분들은 자신의 소득 위치를 잘 알지만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100%를 기준으로 상위인지 하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 하위에 속한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심사를 통해서 중위소득 2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셨다가 병원비 걱정에 무분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지 마시고,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 의비 지원 등 의료복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병원비가 무료인 것도 있지만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주에서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추가적인 혜택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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