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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만원으로 신도시 신축아파트 입주_경기도 다산포레스트2단지

by 개발도움군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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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진건다산포레스트2단지

공급규모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11 다산 포레스트 2 단지
  • 최대 지상 29층에 5개 동으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혼합단지
  • 공급 면적은 26 A형과 26 B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공급
  • 26 형은 발코니가 포함된 원룸 구조.
  •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음.
  • 신축 아파트인 만큼 중앙광장 테크 광장 놀이터 등 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단지.
  •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주변 인프라도 매우 우수
  • 지도로 보면 진건 지구는 이곳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의 연장역인 다산역이 인근에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 때문에 잠실과 성남을 한 번에 이동가능.
    위치도

공급 정보

공급 호수 : 26 A 형에서 136호, 26 B 고령자 복지 주택에서 51호를 공급

신청 자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들이 가군에 해당되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4 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내에 해당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 입주가능자는 나군에 해당.

공급조건

임대 조건

가군의 임대 조건

계약금 52만 5000원을 포함한 임대 보증금이 262만 5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5만 2270원입니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조절하면 최소 162만 5000원에서 최대 662만 5000원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3만 2270원에서 5만 4350원까지입니다.

나군의 임대 조건

계약금 302만 2000원을 포함한 임대 보증금이 1511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12만 6670원입니다. 역시 상호 전환을 이용해서 최소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은 411일만 원, 월 임대료는 15만 원입니다. 반대로 월 임대료를 최소로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3011만 원, 월 임대료는 5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소득기준

다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자 복지 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입주자격이 완화되어서 월평균 소득 150%인 다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150%는 가구원 수별로 보면 일 인 가구는 월 소득 503만 원 이하 이 인 가구는 750만 원 이하 삼 인 가구는 1007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이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 방법

26 A 형의 입주자 선정 방법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그다음에는 남양주시에 오래 거주한 분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많은 분들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배점이 부여되는 항목 : 남양주시에 거주 기간과 신청자의 연령,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수 그리고 소득 수준 2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70% 이하에 해당되면 추가 배점이 부여.

26 B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연령 등의 배점이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절차

현장 접수(다산포레스트 2단지 홍보관) 2023년 8월 9일(수) ~ 8월 10일(금)

신청자 검증(약 3개월)

당첨자 발표 2023년 11월 10일(예정)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신청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확인서, 개인 정보 금융 정보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서, 입주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의 사항

이번 공고는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공고문으로 소득 완화 요건으로 입주한 경우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 2 년 재계약 추가 2 년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6년에서 50년간 추가로 거주가능.

1 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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