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초연금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물론 65 세부 터입니다.
기초연금 자격 산출방법
.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저 기준에 미치지 못해야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은 딱 두 가지를 더해서 구합니다. 우선 소득 평가액과 즉 한 마디로 본인이 얼마를 버느냐 그리고 재산에 소득 환산액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두 가지를 더해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저 두 번째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어렵습니다. 다소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공식을 참조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일반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일반 재산에서 일단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마치 기본 공제라고 할까요. 그냥 저 액수는 그냥 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대도시냐 작은 도시냐 아니면 시골이냐에 따라서 빼주는 액수는 좀 다릅니다.
대도시면 당연히 더 빼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이 재산에서 두 축은 바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계신 그런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 집이 없고 전세를 산다 그러면 임차보증금 역시 본인의 일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합은 입주권도 있고요.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이런 것들이다 일반 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재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예금과 적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 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원론이고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할 때 바로 이 기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정이 생긴 2011년 7월 11일 이후에 있었던 증여나 처분은 이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격 산정에 앞서서 급히 본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식에게 증여한다든지 혹은 재산을 급하게 팔아넘긴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급하게 처분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재산은 그냥 본인 재산으로 봐 버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일정 항목만 빼주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볼게요.
기타 증여한 기타 재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증여나 처분한 재산 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빼서 바로 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빼주는 항목은 타지산 증가분 그리고 본인 소비분 그리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 3가지만 빼주고 본인이 증여했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재산으로 봐준다는 것이 이 규정에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았다고 하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재산을 팔았다고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 연금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분들이 바로 저 마이너스 항목, 기타 재산 증가분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의 경우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면 사실 본인 재산이 아니라 자식 재산이 되는 거죠. 분명히 소유권은 바뀌었습니다만 이 기초연금 자격 산정할 때는 이 자체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증여했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빼주게 돼 있습니다. 우선이 본인 소비분은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지출한 돈만큼은 재산에서 빼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비분은 뭐 본인이 해외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이런 걸 빼주는 건 아니고요.
아주 항목이 제한적인 것만 빼주게 돼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뭐 이런 것들은 빼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혼했다 그러면 위자료, 양육비 같은 것도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를 냈다 그러면 양도세 같은 세금도 마이너스로 빼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본인 소비분으로 빼주는 항목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것을 다 빼주는 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항목만 빼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액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소비본은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만, 증빙이 없어도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소비분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돈을 많이 쓰건 사치하건 검소하든 간에 그냥 정해진 액수를 그냥 빼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독가구라고 하면 해당 연도의 이 3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50%를 자연소비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구라고 하면 해당 연도에 4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50%를 자연소비분으로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저 정도입니다. 올해 3인 가구의 증인소득이 약 443만 원인데 50% 적용하니까 221만 원을 단독가구에 대해서 자연소비분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 부부가구라고 하면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40만 원이니까 절반인 270만 원을 자연소비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만큼은 실제로 증빙이 되지 않아도 바로 재산에서 빼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위소득이 해당 연도마다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소비분과 자연 소비액만을 빼서 그걸 다 본인의 재산으로 해서 바로 행복 이음에 본인의 재산을 넣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반 재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자격 산정을 앞두고 증여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공식을 설명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 자격산정을 앞두고 급히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본인의 재산으로 다 봐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소비액과 자연 소비액 정도만 빼줍니다. 본인 소비액은 매우 좋고요. 자연소비액은 연도가 길지 않으면 빼주는 액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좀 넘는 정도만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본인의 재산으로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자격산정을 앞두고 급히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결국 기초연금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기초연금 그리고 증여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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