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공급일정이 같은 「첨단H-1,2,3BL」 행복주택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① (예비)창업인 :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인 광 산업, 의료 산업, 공기 산업, 차세대 자동차 산업, 가전 산업, 복합금형 산업, 에너지 신산업, ICT 융합 산업분야 (예비)창업자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 1983.08.05 ∼ 2004.08.04)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출생일 : 2016.08.05 이후)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출생일 : 2016.08.05 이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 1958.08.04 이전)
⑥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광주첨단 H-1BL 행복주택
■ 광주첨단 H-2BL 행복주택
■ 광주첨단 H-3BL 행복주택
청년 창업인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청년 계층 신청자격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 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고령자 신청자격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일정 및 청약방법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됩니다. * 당첨자 여부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로 당첨자 발표일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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