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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by 개발도움군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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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2. 토지조사

- 토지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토지이동신청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토지 지목변경의 관계법률의 저촉여부를 조사 및 확인 후 현지조사를 합니다.

 

3. 토지이동정리

- 해당 토지가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을 신청한 지목으로 지목변경합니다.

 

4. 등기촉탁

- 토지지목변경이 완료한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토지대장의 지목과 같게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지목변경이 되도록 등기촉탁을 합니다.

 

5.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토지이동이 완료된 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이나 SNS서비스등으로 통지를 합니다.

 

※ 토지지목변경의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

 

토지이용 신청서

 

 


토지 지목변경의 비용(수수료)은?

"지목변경의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 입니다"

 

- 지목변경을 하고싶은 필지수가 5필지라면 5000원을 수수료로 소관청에 내게 됩니다.

지목변경의 자체적인 수수료는 비싼비용이 아니지만 관련법령의 준공이나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등 몇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목변경의 자체적인 수수료보다는 농지전용금이나 산지전용금, 측량 수수료등 다른 곳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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